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 가운데 SSI라고 하여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고, 또 임시이지만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인 TANF라는 것을 받았어도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즉 노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보조,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소셜워커가 알선해주어 받게 되는 병원보조 치료비나 정부보조 치료비는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주는 보험인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NAP, 극빈자 또는 노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렌트 보조,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세금보고상에 세금반환 받은 것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민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