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7:12: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저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재혼하셨으므로 의붓자식 (Stepchild)으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