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이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고요,큰아이는 나이때문에 입양을 못 시켰고, 제 작은 딸이 작년 7월 15살이 되었고, 작은 딸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부부에게 입양시켜서 법원승인을 작년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2년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 딸은 소셜넘버를 받을수 있을까요?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서요 무척 궁금하지만 주위에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구요.솔직히 입양 전문이라고 했던 저희 변호사도 이것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니,정말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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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30/2012 5:01:21 PM
소셜번호는 미국 내의 노동활동을 통한 세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한 그에 합당한 이민신분이 있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시민권자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고해서 쇼설번호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노동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노동카드를 바탕으로 쇼셜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30/2012 8:47:24 PM
제딸은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을 까요..라니요? 입양을 보냈으면 더이상 제 딸이 아니라 남의 딸입니다. 입양을 보냈으면 양부모와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만나지도 신경쓰지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