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시민권자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61세>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는 보통 한국에서 1년또는 2년에 한번꼴로 미국에 있는 저를 방문합니다. 미국 방문시에 현재까지 별 불편한 사항이 없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 저의 어머니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시 나중에라도 받게되는 혜택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어머니 연세가 61세...미국에서 한번도 세금보고하면서 일하신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혹 나중에 더 나이가 드셔서 받게 되는 혜택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해 드리고 싶네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