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시 최소 2명의 Affidavits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ffidavit을 써주시는 분이 이Affidavit을 작성 한 후에 notary office에서 공증확인을 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I-751작성 설명서에는 original Affidavit을 작성, 제출할 때 작성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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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30/2012 9:17:33 AM
공증 받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증 도장이 찍혀있다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신뢰가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