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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2 신분으로 식당 열수 있나요

지역Idaho 아이디h**709**** 공감0
조회1,342 작성일12/5/2011 1:30:47 PM
어떤 한국분이 f1인데 식당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엇읍니다.
저는 현재 f2 신분인데 혹시 제이름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열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당연히 제가 밖에서 일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ㅣ)
현재 자산이 별로 없어서 작게 식당을 시작해서 e2 로 바꾸고 싶읍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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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1 3:51: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식당을 구입하거나 새로 차릴수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E-2 신분으로 바꾸시면 문제 없지만 아시는대로 F-2신분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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