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한도는 $91,400입니다. 2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91,400 x 311일 / 365일 만큼만 면세 소득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국 갑근세는 Foreign tax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