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시민권 획득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두분께서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므로, 3년 뒤가 아닌 5년뒤 신청이 가능하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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