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이전남편과의 자녀분이 18세 미만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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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