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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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