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이전에 신청하신 가족초청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신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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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