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되면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되는것 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