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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령후 진행할 일

지역Michigan 아이디s**nda7**** 공감0
조회3,694 작성일3/21/2012 7:30:38 AM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영주권을 수령하고 ssn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야기 듣기로는 재외국민으로 신고해야 하고 여권도 바꿔야한다는데..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재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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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8:00: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되면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되는것 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2 8:15:36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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