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2/4/2012 1:26:37 AM 상관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바꿔서 신청하는 기간이 기간만료일에서 그 이전 90일입니다. 다녀오셔서 5월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