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은 아직 불체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과는 다를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된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가 될런지요?? 일단 아이는 아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아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해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생님!!
k**lawye**** 님 답변
답변일2/4/2012 10:53:08 AM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7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그만큼 수속기간을 단축하는것 입니다. 자녀들의경우 15세는 가능성이 있을수도있으나 17세 자녀의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 받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