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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상원에 계류중인 영주권쿼터 폐지법안의 구체적적용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m**rotw**** 공감0
조회1,308 작성일2/3/2012 8:38:25 AM
오늘자 모 신문을 보니,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이민쿼터 폐지 법안이 IT계열의 거의 모든 미국 대기업들이 합동으로 로비스트를 고용 강력한 의회로비를 펼치고 있고 오바마도 찬성입장이라 조만간 1, 2주내로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한국계 취업3순위들이 즉각적으로 1년에서 3년 후퇴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 3순위로 접수해서 우선일자( 2006년 4월19일)가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3월이나 4월쯤 풀릴걸로 예상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피해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2월15일 법안통과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을 상정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즉각 후퇴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일자까지 적용이 되는것인지...소급적용은 되는지...대통령 싸인은 언제쯤일지...싸인이 즉각발효를 의미하는지....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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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3/2012 8:57: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그전에 상정된법안대로하고 그 시행 시기는 2012년 10월 1일 부터 적용 한다고 가정하면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3년 10월부터는 10% 2014년은 10%, 그후 2015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되어 시행된다해도 귀하의경우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2 9:05:39 AM
김유진 변호사님.
제가알기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위에 질문하신 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일 2/3/2012 9:20:17 AM
2월 우선일자의경우 3주진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정도 진전이 있다고 본다면 위의분의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일 2/8/2012 7:36:48 PM
H.R. 3012이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한다면,
"마치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처럼" 적용되게 됩니다. 즉, 2012 회계년도 (10/01/2011부터 시작)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도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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