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그전에 상정된법안대로하고 그 시행 시기는 2012년 10월 1일 부터 적용 한다고 가정하면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3년 10월부터는 10% 2014년은 10%, 그후 2015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되어 시행된다해도 귀하의경우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