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15:20 AM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 영주권 자체가 노동허가증 역할을 아울러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영주권자는 노동허가증 (EAD 카드)을 연장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지금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이 조건부이므로, 만기일 90일전과 만기일 사이에 조건부를 해제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이 나오고 그 영주권 자체가 또한 노동허가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