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2/1/2012 9:44:21 PM 영주권 받았다고 미국 의무 체류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한번에 해외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간 미국입국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