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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로 입국시 계획

지역Alabama 아이디l**haon**** 공감0
조회2,676 작성일3/24/2021 1:15:59 PM
안녕하세요
4/1에 미국을 출국한 뒤 14일 간의 쿼런틴 이후
4/15일에 다시 ESTA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OPT로 있었으며 여전히 F1이 유효하나
새로운 학교의 학기시작이 너무 늦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때 입국시 “가을학기에 새 학교에 입학하는데
아파트 계약과 필요한 가구들을 미리
구매하러 왔다. 두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간 뒤
새로운 학생 비자를 받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esta 로는 집계약 못한다고 하면서 세컨더리룸에
데려가지는 않을까..해서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파트 투어 예약
바우처/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I-20(esta와는 상관 없지만 입학할 학생이라는 데에 증명이 더 필요하다면)
/2달 뒤 리턴티켓

이렇게 준비하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입국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esta 상태에서 차도 미리 구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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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5:08:31 PM

학생비자가 만료한 후, 즉시 무비자로 되돌아 오는 사람을 과연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입국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 한국에 과연 90일 이내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의심, 여행경비는 충분히 있는가 하는 의심 등 비자 요건에 관련된 의심을 모두 불식시켜 주시면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이라면, 비자를 연장/변경하는 형식으로 체류를 연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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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11:39:05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해외에 장기체류후 한국 출국하신후, 짧은 기간에 재입국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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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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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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