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에 의하면, I-130 이 승인이 되실때까지의 기간을 우선순위가 되셨을때의 나이에서 삭감을 했을때 21살이 넘지 않았다면 보호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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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일자 (priority date)이 도래할 당시 만 21세가 넘은 동반수혜자의 나이가 CSPA에 의해 새롭게 계산되었을 때 CSPA상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2) 우선일자가 도래한 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DS-260을 submit하든지 I-485를 접수하든지 등의 CSPA에서 규정한 특정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CSPA에 의해 정확히 조정된 나이가 만 21세가 넘는다고 가정한다면 우선일자 도래일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 (I-485접수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하신다고 해도 이미 age out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으며 위에 언급하신 것처럼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한 automatic conversion또한 질문자 님의 케이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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