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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는 어떻게?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ema**** 공감0
조회1,076 작성일2/7/2012 5:43:44 PM
변호사님,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오늘 처음 사용하느라, 이곳에 reply 를 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출국전에 이곳 영사관에서 또는 대사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두는것이 좋은건가요? 감사 합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20년만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6개월정도.. 재입국 허가서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냥 나갔다가 오면 않되나요? 절차가 어떷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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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2 6:28:2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1년 미만, 특히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 후에는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잘 입증하실 수 있으면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 영주 의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유(예: 취업)로 장기간 해외 체류시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걔중에는 약 6개월을 계획으로 출국하셨지만, 여러가지 피치못할 이유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고, 이후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2 6:47:49 PM
변호사님,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오늘 처음 사용하느라, 이곳에 reply 를 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출국전에 이곳 영사관에서 또는 대사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해두는것이 좋은건가요? 감사 합니다
답변일 2/13/2012 12:55:57 PM
제 입국허가서는 미국 본토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도 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출국해도 되지만 급하지 않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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