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과 그 이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뉴스 취재, 보도물 제작기간 동안 체류신분이 주어지며 (D/S, Duration of Status) 체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취재업무가 끝날 때까지 체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 기업 간부급 직원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 또는 2순위, 전문직의 경우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