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만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3주 정도 2번 나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27일 아들이 아파서 한국의 대학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한국에 나가서 아들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8일 경(4개월20일 만에) 미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2주후에 다시 아들 간병 차 다시 한국에 3달 정도 다시 나가야 합니다. 혹시나 하여 병원에서 영문으로 된 아들 진단서에 보호자로서의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하여 발행을 받아 갖고 입국 하려고 합니다. 혹시 4개월 이상 한국에 나갔다 들어 오는데에 입국시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