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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녀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t**eofl**** 공감0
조회1,964 작성일2/6/2012 3:56:12 PM
저는 지금 미국생활한지 10년이 된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영주권자이시구요.
2001년에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245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이런 사면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리 I-130를 접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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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6/2012 4:08:34 PM
이민 청원서 (I-130)는 수혜자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합법이거나 불법 신분이거나에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때인데요.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데, 245 (i)에도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도 없으시면 일단 I-130을 신청해 놓고 우선일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사이 사면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6/2012 4:09: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 청원서(I-130)신청은 가능 합니다.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 개혁법이 성사될수도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조치를 이용해서 사면신청도 가능하오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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