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보편적으로 외국인 간호사에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주권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다른 대다수의 외국인들에 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현행법상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들은 크게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나누어져 있는 취업이민3순위 (EB-3)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이민(EB)은 취업 3순위 외에도 다음의 4가지 순위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나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1순위(EB-1)와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고학력자에게 주어지는 2순위(EB-2), 성직자나 종교관련 종사자 같은 “특수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4순위(EB-4), 그리고 미국에 50~100만 달러 이상 투자가에게 주어지는 5순위(EB-5)가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면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취업할곳은 많습니다.가장 많이 이용되고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기기간이 5~6년 걸립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당장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끝나기까지 6~7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간호사 배우자가 E-2신분으로 변경해서 E-2배우자로 워킹퍼밋을 받아 취업과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간호사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필요로인해 앞으로 의료계종사자를위한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