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불법체류가 아닌것 입니다. 불법체류 180일이상은 3년간,1년이상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체류가 180일미만은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할수도 있지만 입국이 금지 될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분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해외여행을 미루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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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