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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 대기자 상태로 일 그만둘 때 못받은 월급

지역Wisconsin 아이디h**ng122**** 공감0
조회2,127 작성일3/24/2021 11:32:27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신분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학생비자로, 비자가 만료될때 OPT를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영주권 서류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OPT 서류에는 실수가 있어서 거절됐고, 현재는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없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서류는 무사히 접수되어 RECEIPT NUMBER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로 비영리단체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한테는 제 신분상황을 그대로 설명했고, 일을 하다가 추후에 영주권/EAD CARD가 나오면 그동안 못받았던 월급을 한번에 받는 형식으로 얘기가 되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한지 반년 가량이 됐는데, 사적인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일을 그만 두고 못받은 월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단체가 굉장히 소규모이며 제대로된 체계가 없고 투명성이 부족한데, 제가 그동안 일 한 급여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꼭 받고 싶습니다.


설명이 장황했다면 죄송하고, 혹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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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5:16:00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것이 이민법상 '신분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 그리고 고용주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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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11:35:0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이전에 불법으로 일하신것이 영주권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노동법 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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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21 12:00:45 PM
Working permit 나오기전까진 차라리 처음부터 와이프 이름으로 첵을 받지 그러셨나요.지금도 마찬가지로 와이프 이름으로 밀린 급여를 받으면 안되나요?
답변일 3/24/2021 12:19:01 PM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단체에서 일했던 직원분들의 이전 사례들이 전부 Working Permit이 나오면 월금을 몰아서 받는 경우였어서, 저도 별다른 생각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다른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첵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주 측에서 월급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아실까요? 거부할시 제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3/24/2021 6:17:58 PM
서로 동의하에 와이프 이름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업주측에서 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양쪽 모두 노동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업주측과 잘 얘기 해서 딜을 하시던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최변호사님 답변처럼 님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시구요.
답변일 3/25/2021 9:11:08 AM
최경규 변호사님, 케빈 장 변호사님,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 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영주권은 현재 RECEIPT만 받은 상태이고, 언제 받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월급 지급을 거부할 시,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노동법/이민법적으로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25/2021 1:41:05 PM
“Filing a Wage Claim:
If you (Undocumented or documented workers)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choose to FILE A WAGE CLAIM must do so on the Wisconsin Labor Standards Complaint Form
within 2 years of the date the wages were scheduled to be paid.”

You can also contact the U.S. Department of Labor (DOL) 1 (866) 487-2365

https://dwd.wisconsin.gov/er/laborstandards/wageclaim.htm <- - -참조하세요.
답변일 3/26/2021 1:43:36 PM
변호사님들 왈, 현재의 본인신분에서도 정당하게 업주에게 청구해도 영주권신청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임금을 안줄려고 하면 그 업주가 노동청에 고발대상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받으시고, 없으면 ITIN 신청해서 세금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일 3/26/2021 5:17:33 PM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고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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