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시고, 해당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가능하시겠지만, 배우자분 이름으로 설립되어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신다면 진정성에 의심이 되지는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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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가 부인이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본인 (F-1) 및 부인의 신분과 (overstay) 관련하여 E-2신분변경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본인의 E-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overstay상태인 부인은 합법적인 신분을 미국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E-2신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E-2동반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민감한 이슈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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