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신청자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비이민 신분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H-1B (취업비자)나 E-2 (소액 투자자)인데 개인세금 보고서가 없으면 그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는 학생신분이라면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사이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업료 및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증거,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어떤 경로로 신청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 회사로부터 주 신청자에 대한 job offer만으로도 가능하고 가족 이민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면 재정 보증인을 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이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꼭 세금을 보고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답변) 남편 분이 주 신청자이고 남편 분과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인 부인이 사업을 하시는지 세금을 보고하시는지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 상에 compensation to officer, dividend, net income 등 소유주나 임원의 소득발생 근거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개인 세금 보고서에 반영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