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미만동안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비자로 재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방문목적을 비자 목적에 적합하게 단순히 어머니 방문으로해야지 영주권 신청할 계획을 이야기하면 입국 거부 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2~3개월후 영주권 진행하면 6개월정도면 가능하고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할 한국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