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냐는 질문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1년 이내였다면, '타당한 사유' 를 뒷받침할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통지서 또는 당시 개인사정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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