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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아파트 렌트 디파짓 문제

지역Oregon 아이디k**m**** 공감0
조회3,648 작성일3/25/2021 5:10:44 PM

저희가 8년전에 한국에서 왔는데 그때 크레딧이 없어서 2달 반 렌트비를 디파짓하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한 1.8달 정도 디파짓이예요.근데 저희가 3달후 한국으로 가서 몇년 있다 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 디파짓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그래서 마지막달 렌트비를 안내고 디파짓을 포기하면 어떨까요? 크레딧은 망가지는거 아는데 그거밖에는 불이익은 없지요? 저희가 한 4만불 정도 통장에 두고 가는데 이돈을 꺼내가진 않겠지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렌트비와 청소비 를 제하고도 넉넉한 돈인데 워낙 악덕한 매니지먼 트라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모자라다 하면서 통장에서 돈 빼진 않겠죠? 온라인으로 페이해서 계좌를 알거든요.
저는 통장에서 돈 빼갈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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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3:09:48 PM

제생각에는 일다은 메니지먼트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security deposit은 렌트비 대신 제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려고 하신다면 퇴거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절차상 나중에 법원 판결을 받을시에 남아있는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아갈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공조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가 힘이들것 같습니다. 가능 하시면 타협을 하시고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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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6:03:42 PM

“Security deposits protect the landlord if the tenant fails to pay the rent . . . "

(ORS 90.300 - Security deposits - 2020 Oregon Revised Statutes)
 오레곤주 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렌트비 미납시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차감 (렌트비로 대신)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메니지먼트 회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캘리포니아 또한  가주 민법 섹션 1950.5  의하여, residential property  RENT 미납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사용하여 렌트비로 지불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여러번  답변으로 올렸었는데. . . ^ ^




PS, ^ ^ 열심히 잘 베끼시던데. . . (이것도 보겠죠?)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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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1 12:07:24 AM
일단 메니져에게 상황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키고, 디파짓은 마지막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소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얘기가 잘되면 꼭 페이퍼로 기록 남기고 싸인 받아 놓으시구요. 만약 얘기가 안통하면 나는 그렇게 할테니 수를 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시고, 돈은 찾아서 어카운트 크로스드 하시고 가지고 가세요. 생돈 4만불 불안하게 남겨두지 마시구요. 저의 개인적 소견은 아마 수 못할겁니다. 왜냐면 한국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분명 미국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절대 미국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마시구요. 수가 안들어오면 통장에 있는 돈은 무사한데 혹, 수가 들어오면 100% 지니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빼고 크로스드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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