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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31 exchange 부동산 증여건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1,394 작성일3/25/2021 2:12:32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존의 임대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1031 exchange 방식으로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규주택 구입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1) 만약 1031 exchange 방식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내는 세금은 기존 임대주택판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지요? 


2) 또한, 다행히 1031 exchange로 주택구매가 성사된 이후  이 주택을 자식에게 나중에

     증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 지요?  미루어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지요?

   

1)과 2)의 어떠한 방법이 세금절세가 되는 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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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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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5/2021 4:07:15 PM
1) 만약 1031 exchange 방식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내는 세금은 기존 임대주택판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지요?

임대주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11.58 million 미만이면 증여자께서 gift tax return 만 하시면 되고 tax 는 없습니다.

2) 또한, 다행히 1031 exchange로 주택구매가 성사된 이후 이 주택을 자식에게 나중에 증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 지요? 미루어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지요?

자식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께서는 gift tax return 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자제분이 나중에 판매하면 발생하고 그때 냅니다.
자제분은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원가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1031 exchange 이전 처음 구입하셨을때 escrow statement, renovation, 감가상각 한 것
또 1031 exchange 한 임재주택의 document 이후 발생한 renovation, 감가상각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모든것과 지금 까지 tax return 한것들을 다 주셔사 나중에 자세분이 세금보고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6/2021 4:55:12 PM
본인은 새금을 줄이지만 받은 자녀가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받은집을 팔때 부모가 안냈던 모든세금을 내야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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