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분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며, 2년이 만료되시기전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2번정도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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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