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하는 양식은 I-130,I-485,I-765,I-131,I-325A,I-864등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 420불과 I-485 1,070불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면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