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우선 순위 일자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제 초청의 경우 245i등의 사면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체 기록이 생기게 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관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국 출국 시점까지의 불체기간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대사관 수속을 위한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제초청 2004년 우선일자는 약 4년 정도 더 기다시리면 문호가 개방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2/14/2012 3:27:59 PM
계산에서 빠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자격이 없어집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2/14/2012 3:30:03 PM
i-485 신청이후에는 불체가 되어도 되지만, i-130 승인 후, i-485 신청전에는 불체기간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