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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가 파산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s**mdun**** 공감0
조회1,832 작성일2/14/2012 7:27:04 AM

2년전 영주권을 받을때 사업을 하시던 작은 아버님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셨습니다

전 결혼으로 받았고 부모님은 형제 초청으로 받으셨는데요

모두 작은 아버님이 스폰서를 해주셨구요

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회사와 개인 파산을 하실 계획이라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긴 했지만 혹시라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영주권을 받은후 몇년은 스폰서 해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작은 아버님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영주권과 작은 아버님이 파산은 관계가 없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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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4/2012 7:44: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인이 파산해도 영주권에 문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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