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5:31:0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8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은 영주권 갱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j**12266****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3:51:17 PM felllony 가 없으면 영주권뿐만아니라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음주운전 4번 걸린사람도 영주권 시민권 다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붕신기자시키들이 헛소리를 맨날 써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