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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b**yjackal200**** 공감0
조회1,875 작성일2/13/2012 4:41:38 PM
안녕하세에요..

이번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다시 신청 할려고 하는데,
8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 갱신 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님 영주권 갱신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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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5:31: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8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은 영주권 갱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2 3:51:17 PM
felllony 가 없으면 영주권뿐만아니라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음주운전 4번 걸린사람도 영주권 시민권 다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붕신기자시키들이 헛소리를 맨날 써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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