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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d**id191**** 공감0
조회1,507 작성일2/13/2012 3:44:30 PM
스스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절차를 차근 차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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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4:34: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 초청 3순위인 미국인 시민권자 부모를 가지 나이에 상관없는 기혼 자녀의경우 3월 영주권 문호가 2002년 1월1일입니다. 이말은 2002년1월1일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3월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먼저 이민 비자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시민권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I-130이 승인나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약 9년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발표되면 한국에있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ㅇ지하고 있던 사람은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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