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파일할 계획이시라면
I-751 instruction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열하신 내용을 보면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준비되신 것으로 봅니다.
약간의 코멘트를 붙인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여권사진은 2장(수정합니다. 여권사진 2장은 필요없습니다),
Joint account관련한 bank verification보다는 그동안의 bank statements의 모든 사본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물건산 영수증 같은 서류는 첨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증인 레터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 후 주소가 변경되신 적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 후 주소 변경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utility bills의 모든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