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임시 영주권 해지 --> 영구영주권 서류보내야 되는데 답좀 부탁드려요

지역New York 아이디t**fanyn**** 공감0
조회4,898 작성일2/13/2012 3:01:12 PM
1. 1. I-751, application /A Check for filing fee of $590

2. Copy of front and back of the permanent resident card

3. Copy of Certificate of Marriage

4. 여권사진

5. Copy of passport for husband and me

6. A Copy of driver license both

7. A Copy of college transcript payment receipt

8. Copies of life insurance 근데 보험은 각자 다른 회사 구요. 조인트 되지 않았지만 주소 가 같음 insurance 카드 각자 다른 회사꺼지만 주소가 같으니깐 복사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9. Copy of bank verification letter showing a joint account

10. Copy of bank card

11. Copy of E-Ticket Ferry 여행같이 갔을때 티켓 이름이 둘다 있어요

12. Copy of Airplane Tickets –Itinerary 항공기 티켓 이름이 둘다 있어요

13. Copy of cell phone bill 핸드폰 빌은 각자 다른 회사라서 조인트는 아니예요. 주소는 같음

14. Copy of letter from school 각자 다른학교 주소 동일

15. Copy of letter from hospital 각자 다른 병원에서 받은 편지 주소 동일

16. 같이 찍은 사진들

서류이정도면 되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도 첨가해도 돼나요? 날짜/ 주소가 나와있어서...

증인 레터는 안했는데 괜찮겠나요?

혹시 빠진부분이 있으면 코멘트해주시구요.

둘다 학생이라 택스 보고 못했어요 -_-
이정도면 될런지 ㅠ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4/2012 11:09: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본인이 직접 파일할 계획이시라면
I-751 instruction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열하신 내용을 보면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준비되신 것으로 봅니다.

약간의 코멘트를 붙인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여권사진은 2장(수정합니다. 여권사진 2장은 필요없습니다),
Joint account관련한 bank verification보다는 그동안의 bank statements의 모든 사본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물건산 영수증 같은 서류는 첨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증인 레터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 후 주소가 변경되신 적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 후 주소 변경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utility bills의 모든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