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2/12/2012 5:36:08 PM 영주권자는 6개월까지 해외 체류후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2번 받았다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입국시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등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변호사 남장근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