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3가지 입니다. 첫째가 시민권자 21세미만 미성년자녀로 수속기간이 약 1년정도 입니다. 두번째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수속기간이 6~7년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수속기간이 9~10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자 자녀초청(I-130)을 신청한게 허가된것으로 짐작 됩니다. I-130이 허가되고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2001년 12월1일이전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