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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기간중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z**** 공감0
조회2,130 작성일3/26/2021 4:33:09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STEM OPT로 일하고있으며 올해 10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할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을 통해서 페이퍼 시작할려고합니다.

질문은 영주권 신청후 워킹퍼밋이 먼저 나오는데, 만약에  10월 15일전까지 안나오면 어떻하나요?

영주권 신청후에 워킹퍼밋없이 계속 일 할수있나요? 아니면 워킹퍼밋 나올때까지 기다려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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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5:33:50 PM

안녕하세요


OPT 로 받으신 워킹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하면서 받을 새로운 워크퍼밋 받으실때까지는 일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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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5:57:13 PM

지금 혹은 6월이전에만 혼인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노동허가가 10월 15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시민권자라면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 계속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영주권자'라면,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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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32:22 AM
OPT 이던  work permit 이던 상관 없이, 꼭 이민국 허가 있는 동안만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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