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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K**2d**** 공감0
조회1,917 작성일3/27/2021 7:10: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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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12:08:40 PM

안녕하세요


해당 공사로 인하여서 입은 피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면으로 아파트 매니저 측에게 제공하시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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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1 12:03:06 AM
메니져에게 나이스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구요, 그 보상이 수긍이 안되면 님께서 원하는 보상을 노티스 하세요. 예) 한달프리렌트 등.... 본인이 원하는 보상을 안해주면 스몰코트 가겠다고 노티스 해보시구요. 만약을 위해 증거자료는 잘 보관하시구요. 서로 절충해서 잘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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