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으로 I-130 을 미국에서 신청하고,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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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