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다시 영주권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왕래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