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직책을Project Manager라는 job title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도 같은 Job Title을 유지하면 상관 없고, Product Manager 등으로 job title 이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현재 일하는 직책을 보는게 아니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일할수 있을때 취업이민 신청한 직종으로 일하는것 입니다.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속간이 2~3년정도 늦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된경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