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어학원에 4년등록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오래 어학원에만 등록되어있는것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을 진행하게될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체류신분 유지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정규과정으로 옮기시길 권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과 취업이민,투자이민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가능성이 있을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요.
추첨이민은 뽑힐 확율이 약 1% - 2% 정도밖에 않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해보는 방법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