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9:18:2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말씀하신 노동카드는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발급됩니다. 3월 중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고 영주권은 4~5월 중으로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