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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130승인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net2**** 공감0
조회1,781 작성일2/15/2012 6:11:51 PM
2001-2 사이에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했습니다.
2005년 8월에 approved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전화로 접수번호와 승인되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멜도 다시 받지 못했는데 i130 을 재발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맘이 급합니다 옥 답변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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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8:07:29 PM
형제 초청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문호가 열리기전에 초청자나 수혜자에게 연락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니, 문호가 열리기 전이라도 승인서의 duplicate copy를 신청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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