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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나오기 까지 체류 신분 유지 및 Driver License에 대하여

지역Arizon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3,398 작성일2/15/2012 2:53:51 PM
어떤분의 질문에 대하여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처리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구 영주권을 받는 경우
접수일로 부터 6개월 가량 걸리는 경우
접수일로 부터 3개월뒤에 운전면허증과 소지하고 있는 그린카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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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3:01:29 PM
안녕하세요? 허선영 변호사입니다.

일단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접수증이 오는데, 거기에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과 그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2 3:12:57 PM
허선영 변호사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답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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